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마스크 착용 예외(자)
- 생활 정보/뉴스/시사/생활정보
- 2020. 11. 12.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10.13일 ~ 20.11.12일 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1.13일 00시를 기준으로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반 당사자 10만원, 관리자·운영자 150만원"
우선 마스크를 미 착용하여 적발이 되면, 적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래도 불 이행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KF94·80, 비말, 수술용, 천(면) 일회용 마스크"
쓸 수 있는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천(면)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입니다.
망사형 마스크는 허용이 되지 않고, 스카프등의 옷가지로 입을 가리는 것은 허용치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자"
만 14세 미만의 어린이와, 뇌병변·발달장애인, 호흡기질환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예외입니다.
"식사 중, 수영 중, 양치, 치과 수술, 결혼식, 신분확인"
식사 중이거나, 물속에 있을때, 양치, 치과 수술등
마스크를 쓰고 있을때 행해질 수 없는 상황에서는 예외가됩니다.
결혼식에서 양가 부모님과 신랑 신부가 예식을 할때
신분확인을 할때 또한 예외가 됩니다.
이상으로 11월 13일 시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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