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시 달라지는 점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오늘 10월 11일 오후를 기점으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하였습니다.

     

    그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1단계 시행으로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 질병관리본부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 자제권고

    비수도권 100명 이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거리두기 조정 방안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에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합, 모임, 행사와 같은 경우 수도권은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를 하고있으며

    비수도권은 허용한다는 방안을 냈습니다.

     

    전국에서 방문판매와 같은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내렸으며

    클럽같은 유흥시설등의 고위험 시설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가정하에 운영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행사는 관중 수 제한하 운영 가능

    교회는 대면 예배 가능"

     

    사회적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인해

    무관중으로 이루어졌던 스포츠경기 또한 관중을 제한하여(30%)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대면예배가 가능해졌지만, 인원 제한을 두었고

    비수도권은 지역 상황에따라 유연하게 시행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위 표는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각각의 차이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시행으로 달라지는 삶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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