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차이점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 출처 : 보건복지부 )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역과 관계없이 5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시 시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기존과 개정된 것과 같았습니다.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확진자 수 수도권 4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10명 이상 강원 ·제주 4명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지역적 유행 개시라는 개념으로 시행됩니다.

     

    60대 미만의 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이상, 강원 ·제주 10명 이상

    60대 이상 주 평균 확진자 수가 수도권 40명 이상,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10명 이상 강원 ·제주 4명이상시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지역의 철저한 생활방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 권역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더블링 시,

    2개 권역서 1.5단계 유행 1주이상 지속,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지속 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라는 개념에서 시행됩니다.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50~100명의 확진자 발생시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확진자를 조금 더 세분화하여 시행하고있습니다.

     

    주요 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더블링 될 시

    2개 권역서 1.5단계 유행 1주이상 지속 시

    확진자 수 300명 초과 1주 지속 시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험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가 강조되고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시

    마트(상점, 마트, 백화점)등에서는 직원과 손님 모두 마스크를 써야합니다.

    결혼식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 시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및 급격환 환자 증가 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유행 본격화의 개념에서 시행됩니다.

     

    전국 주 평균 확진자 400명 ~ 500명 이상 시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및 급격환 환자 증가 시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외출 및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자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시

    "이마트와 롯데마트같은 대형마트와

    백화점등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 ~ 1000명 이상 시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및 급격환 환자 증가 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의 개념에서 시행됩니다.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시

    "이마트, 롯데마트등 대형마트, 백화점등은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서 운영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전국 주평균 확진자 800명 ~ 1000명 이상 시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및 급격환 환자 증가 시

    시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3단계에서는 외출을 자제하며 타인 접촉 최소화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출처 : 보건복지부

    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시 주요 방역조치에 관한 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결혼식, 행사, 모임등의 인원수가 제한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보다 더 세부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같은 모임, 행사시

    1단계에서는 500명 미만, 1.5단계는 일부 행사 100명 미만

    2단계 100명 미만, 2.5단계 50인 미만, 3단계 1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 가능합니다.

     

    스포츠 관람 시

    1단계 50%, 1.5단계 30%, 2단계 10%, 2.5단계 무관중, 3단계 경기중단 으로 이어집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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