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3단계 차이점(백화점,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로나19 결혼식,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2020년 11월 기준개정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링크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차이 사회적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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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마스크 착용 예외(자)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10.13일 ~ 20.11.12일 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1.13일 00시를 기준으로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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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잠잠해지는 줄 알았던 코로나가
    또 기승을 부리고있죠

    오늘만해도 확진자가 300명이 넘어

    역대 최고를 갱신했는데요

     

    이에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검토를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차이점과

    만일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가 된다면

    어떤변화가 생기는지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 방역수칙 단계별 전환 참고 지표
    (출처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에서 만든 표에 나와있는것 처럼
    50명 미만의 확진환자수가 나오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 거리두기)가 시행되며


    50~100명미만은 2단계로

    100명에서 200명이상은 3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는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더
    블링이

    일주일에 2회 이상 나올 경우 가능하다"

     

    "깜깜이환자 및 집단감염의 급격한 증가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3단계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일주일 연속 200명이상의 확진자가 발생되었고

    "깜깜이" 환자 및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 각 단계별 조치 주요 내용
    (출처보건복지부)

     

    생활속 거리두기 단계인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정 하에
    모임이나 행사 집합이 가능합니다.


    또한 스포츠행사 등도 관중 수를
    제한하여 관람할 수 있으며


    다중시설은 고위험시설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가능합니다.

     

    2단계에서는 집합 모임 행사의
    인원수 제한을 두며

    스포츠행사가 무관중 경기로 전환되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3단계에서는 10인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며

    스포츠행사가 중지됩니다.

     

     

    "카페, 영화관은 문을 닫을 수 있고

    대형마트는 모객, 집객, 시식행사등 금지

    백화점, 아울렛등은 방역 강화하여 영업"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고 위험시설은 운영 중단(카페, 영화관)이 되고,

    그 외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정 하에
    운영이 됩니다.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등)에서는

    모객, 집객, 시식행사가 금지되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결혼식, 거리두기별 결혼식 인원 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인해

    결혼식장에서 5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 할 경우

    벌금 300만원, 참석자 확진 땐 구상권 청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시

    실내 10인 이상 인원 수용 불가

    사실상 결혼중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결혼식을 연기해야한다면

    6개월간 위약금 없이 연기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가장 애타는 사람은 바로 예비 신랑신부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시행된다면

     

    실내 10인이상의 인원은 수용 할 수 없으므로

    가족 및 가까운 친척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결혼식 참석이 어려울것입니다.

     

    2단계에서 50인, 3단계에서 10인 이상의 인원을 수용하여

    적발시 벌금 300만원이며

    결혼식 참석자가 확진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결혼식을 연기해야한다면

    6개월간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습니다.

     

     

     

     

    외출하실때는 마스크를 끼시고,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벗지않는 것이

    코로나 19의 예방의 최선책입니다.

     

    코로나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링크입니다.

     

    코로나19(COVID-19)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차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차이 사회적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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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미착용시 벌금, 마스크 착용 예외(자)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20.10.13일 ~ 20.11.12일 의 계도기간을 거쳐 드디어 20.11.13일 00시를 기준으로 의무화가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적용되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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