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를 발표했는데요 이는 기존 1단계, 2단계, 3단계이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총 5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세분화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수도권은 100명 미만,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미만, 강원 ·제주 10명 미만시"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지역과 관계없이 50명 이상의 확진자 발생시 시행되었습니다. 개정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 100명, 충청 ·호남 ·경북 ·경남권 30명, 강원 ·제주 10명 미만의 확진자 발생시 시행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되, 방역수칙 준수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명칭은 생활속 거리두기로 기존과 개정된 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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