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에 1학년 학생들을 포함하여

    고등학교 모든 학생들이 무상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학비와 수업료등이 면제가 되어 학생 1인당 연간 100만원 이상의 지원이 예상됩니다.

    이로 인하여 학부모들의 부담이 조금은 줄어들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증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과태료에 3배가 부과됩니다.

    일반도로에서의 과태료가 4만원이라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12만원이 되겠네요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킬만한 제도 변화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2021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450개 확대 개설하여

    연 720시간이었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연 84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이로인하여 맞벌이 하는 부모들의 부담은 줄어들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불이익조치 금지

     

     

    직장등에서 성폭력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와 같은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의무가 강화됩니다.

     

    또한 불이익을 가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다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맹견에 해당하는 도사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등의 소유자들에게

    책임 보험 가입 의무화를 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책임보험 미가입시 맹견 소유자에게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상으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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