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한민국에서 새해는 양력 1월 1일인 신정을 뜻하기도 하지만, 음력 1월 1일인 설날, 구정을 뜻하기도 합니다. 설날은 멀리 떨어진 가족, 친척 등의 친지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웃음 넘치는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보내는 시간이지만, 저소득층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 등은 여전히 힘든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이를 위해 각 지역별, 구 별로 명절위로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다음으로, 설날 명절위로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통일 시 무엇이 달라질까?(2004년생 성인 여부) 현 정부에서 내년 2023년 6월 나이를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 나이, 만 나이, 세는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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