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30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권고로 전환됩니다. 이는 일부 적용 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과태료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실내로 들어갈 수 있으므로, 주머니 속에 마스크 하나쯤은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느 장소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며, 어느 장소에서는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걸까요? 다음으로, 실내마스크 해제 범위(실내마스크 학교, 병원, 약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도입, 만 나이 통일 시 무엇이 달라질까?(2004년생 성인 여부) 현 정부에서 내년 2023년 6월 나이를 세는 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