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하여 몸도 마음도 아픈 한 해였습니다.

    그래도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나아지길 바랍니다.

     

    올해도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은 시간이 남았지만 그래도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미리 준비한다면

    실제로 연말정산을 하게됐을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2020년 10월 30일 부터 2020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럼 이런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오신 후, 본인의 공인인증서 혹은 아이디로 로그인을 해 줍니다.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와줍니다.

    홈택스의 상단에 보시면 조회/발급 란이 있습니다.

    선택하신 후 아래쪽의 연말정산 ->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런다음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 해 줍니다. 여기서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은행을 통하여 발급을 받으셔야합니다.

     

    2 여기서 Step.0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때 2019년 지급명세서를 불러오기를 누르시고, 올해 근무기간을 선택해줍니다.

    만일 중간에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계속 근무를 눌러주시고

    중간에 퇴사하셨다면 퇴사 월을 본인이 선택하셔야합니다.

    그런다음 총급여액이 맞는지 확인 한 다음 적용을 눌러줍니다.

     

    만일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부양가족 추가란을 클릭 하신다음 신용카드자료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없다는 가정 하에 진행했으므로, 소득자 본인만 넣고 진행해보았습니다.

     

    여기서 2020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맞으시다면 밑에 있는 계산하기를 눌러줍니다.

    이제 밑에있는 Step.02 가기를 눌러줍니다.

    3. Step.02에서 공제사항을 추가해줍니다.

    Step.02는 Step.01의 내용을 기초로하여 예상되는 공제금액과 세액을 채워주는 곳입니다.

    만일 공제사항이 입력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수정버튼을 눌러서 추가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여기서 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합니다.

     

    이렇게 확인이 완료되시면 맽 밑에있는 Step 03 가기를 눌러줍니다.

    4. 연도별 현황에 나와있는 2020년도 예상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해줍니다.

    Step.02와 마찬가지로 차감징수세액이 나와있습니다.

    Step.02의 차감징수세액과 동일한 지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차감징수납부(환급)예상세액이 마이너스(-)가 되면 돈을 돌려받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 추가로 돈을 납부해야합니다.

     

     

     

    아직 연말정산을 하려면 몇 달정도가 남았지만

    이렇게 미리 계산하셔서 본인의 소비패턴을 알아보고

    또 추가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연말정산 미리준비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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