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액수·지급날짜

    안녕하세요 달춍이입니다.

     

    코로나 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수입이 없어진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정부에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려는 정책을 추진중입니다.

     

    1월 6일 부터 신청이 시작되며 신청 마감일은  1월 11일 18시 까지입니다.

     

    그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신청자격과, 지급액수, 지급날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

     

    정부에서는 코로나19의 3차 대확산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 학원강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 택시 기사, 특수고용직, 프리랜서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로인해, 특수고용직 및 프리랜서들의 재난지원금 신청부터 시작되고있습니다.

     

    지원대상은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사람과 최근에 신규로 신청한 사람들로 나뉩니다.

     

    신규 신청자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 소득이 5,000만원 이하이며 20.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입니다.

     

    여기서 비교 기간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9년도 연 평균소득,  19년 12월 소득,  20년 1월 소득,  20년 10월 소득, 20년 11월 소득  하나를 선택해서 25% 이상 감소했다면 신청자격이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뉩니다.

     

    온라인 신청은 21년 1월 6일 9시부터, 21년 1월 11일 18시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 다운로드

    covid19.ei.go.kr

    위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21년 1월 8일과 21년 1월 11일 양일간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급 액수

    우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기존 신청자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은 추가로 50만원을 받게됩니다.

     

    그리고 1차,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신규 신청자인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들은 100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급 날짜

    지급 날짜는 기존의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가 다릅니다.

     

    우선 기존 신청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날짜는 21년 1월 11일에서 21년 1월 15일 안으로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규 신청자의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날짜는 21년 2 ~ 3월 중에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자격·신청방법·액수·지급날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다음포스팅에서 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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